<B>직장인들이 궁금해했던,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모든 것!</br>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진짜 쓸모 있는 내용만을 담은</br>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.</br>내 옆에 두는 직장 내 괴롭힘 자문변호사!</B></br></br>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5년 차를 맞아,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인 저자가 그간의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,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유용한 법률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.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, 신고를 받은 회사는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지,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, 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30개의 최신 판결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. 지금까지 나온 직장 내 괴롭힘책 중 가장 실용적이며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,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.
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,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후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되어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노동, 행정, 소청, 산재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.
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로,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사건 처리 및 자문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, 다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. 『직장 내 괴롭힘 전담센터』, 『소청노동전담센터』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지은 책으로 『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(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)』, 『소청변호사 상담노트』가 있으며, 본 책을 포함하여 앞으로 ‘진쓸모 법 이야기’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다.
송도인변호사의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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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전담센터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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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말</br></br><b>1장 실전!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처리</b></br></br>법조문을 확인하세요</br>취업규칙을 찾아보세요</br>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, 항상 삼각형을 떠올리세요</br>조금만 더 참고 증거를 모아 보세요</br>신고가 들어왔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</br>객관적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</br>자체적으로 조사하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</br>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객관성을 유지해 주세요</br>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에서 하세요</br>임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조치를 구분하세요</br>징계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</br>불리한 처우는 절대로 안 돼요</br>비밀유지의무는 계속됩니다</br>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</br>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</br>근로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</br></br><b>2장 본격!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</b></br></br>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</br>CASE 1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</br>CASE 2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</br>CASE 3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</br>CASE 4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</br>CASE 5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</br>CASE 6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</br>CASE 7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</br>CASE 8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</br>CASE 9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/일부 불인정 판결</br>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</br>CASE 10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판결</br>CASE 11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,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</br>CASE 12 가해자의 모욕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판결</br>CASE 13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판결</br>CASE 14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 행위에 대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와 회사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명한 판결</br>CASE 15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공동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(500만 원)을 명한 판결</br>CASE 16 가해자의 폭언이 불법행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 판결</br>CASE 1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총 3,583,4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</br>CASE 18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</br>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189</br>CASE 19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</br>CASE 20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</br>CASE 21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</br>CASE 2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</br>CASE 2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</br>CASE 2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면직(해고)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</br>CASE 2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</br>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</br>CASE 26 “적응장애”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</br>CASE 2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“우울증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괴롭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</br>CASE 28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,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본 판결</br>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</br>CASE 29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에게 “복직 불허”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</br>사용자의 조치의무</br>CASE 30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</br></br><b>3장 핵심! 모두가 궁금했던 Q&A</b></br></br>Q. 팀장이 저를 괴롭히는데 고용노동청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되나요?</br>Q. 저를 괴롭힌 상급자와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는 무섭고 불편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 하겠는데, 퇴사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나요?</br>Q.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너무 괴로운데 회사를 결근해도 될까요?</br>Q. 반드시 회사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(손해배상청구)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인 저에게 보호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법원에 이에 대한 직접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?</br>Q.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</br>Q.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받는다던데,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, 2차 가해까지 하였다며 중징계를 하겠답니다. 도대체 어떤 행동이 2차 가해인가요?</br>Q. 제가 가해자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. 신고인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이후, 조사 대상자가 자신이 조사를 받은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(예: 문답서)를 열람·등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,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혐의 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지요?</br>Q.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‘경고’ 조치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경고는 너무 가볍다며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하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</br>Q.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데, 회사로서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?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요?</br>Q. 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개선지도를 하였습니다.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개선지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?</br>Q.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복적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?</br>Q.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?</br></br>이 책에 수록된 판례 목록